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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61137 판결과 관련하여 하자승계 기준

작성자나는나|작성시간24.01.01|조회수684 목록 댓글 2

박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새해 복 받이 받으십시오!!^^

 

박사님의 5개년 판례정리로 스스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2020. 4. 9. 2019두61137 판례를 정리하다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일반론으로 하자승계이론으로 판례사안을 풀어 나갈때, 하자의 승계기준 중에 어느 부분으로 풀어나갈지 확신이 서질 않네요

 

즉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결정의 선행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료 부가의 후행처분을 

  한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아 하자승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된 처분 이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그 결과로 당사자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하자승계를 적용할지 궁금합니다.

 

한개의 법률효과를 고민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결정이 있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부가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고민하였고, 

그러나 별개의 기관이고 각 처분의 내용과 효과가 별개로 볼 수 있어서 한개의 법률효과 완성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국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고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그 결과로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판례의 설시 중 어느 부분이 그렇게 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는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  인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조기의 권리구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행  처분인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비로소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설시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자의 승계이론을 적용하여 사례를 풀이할 때 하자의 승계 기준 중 1개의 법률효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로 보아야 할지?, 그리고 판례는 둘 중 어느 부분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지? 판례의 설시 중 어느 부분이 힌트가 되는지?  입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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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1.02 처분의 발급주체가 다르면 무조건 서로 다른 법률효과입니다.
  • 작성자나는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02 넵!ㅡ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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