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다만 사실상의 구속력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0헌마13에서는 재량준칙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판례라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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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다만 사실상의 구속력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0헌마13에서는 재량준칙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판례라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