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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과 철회권의 유보, 부담의 차이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4.01.30|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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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2.01 부담과 철회권의 유보를 각각 별개로 부관으로 붙일 수도 있으나, 판례는 철회권의 유보가 없어도 부담의 불이행만으로 주된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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