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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디디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2 본글을 올린 이후에 행정법 강해 509쪽 협의의 소의 이익을 다루는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행정법 강해 509p에 따르면 실제로 제가 조문을 이해한 것처럼 조문 그대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를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 조문의 처분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표현에는 입법적 과오가 있고 독일법 체계를 따라 확인소송으로 보는 학설(이 경우가 12조2문을 소의 이익의 근거로 보게 됨), 한국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성질을 확인소송으로 보기에 취소소송의 형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학설로 나뉘고 있다.
또한 판례는 본래 강의에서 다룬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도 제가 혼란을 느낀 것처럼 처분의 효력이 소멸 경우를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취소소송을 요건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학설들이 존재하며, 판례상으로는 강의내용대로 처분의 효력소멸된 경우를 소송요건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고 이는 확인소송에 관한 조문이라는 견해가 좀 더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소송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강화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올바른 이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