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위법성 판단기준

작성자셀독|작성시간24.04.09|조회수68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별에 질문드립니다

 

 

재량의 일탈 남용 사유에는 명확한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불문원리 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목적위반, 동기부정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재량행위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는 재량의 일탈남용의 여부가 기준인데 처분의 근거가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은 처분기준인 법규명령이 위법성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이를 근거로 처분이 명확한 법령위반인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이라면 위법성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관련법령 규정내용과 취지와 같이 판단한다. 

이때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이 행정규칙에 적힌 것보다 과도하거나 과소하면 비례원칙으로 풀고/ 행정규칙에 따라 잘 처분된 것이면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해당 처분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임으로 그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볼 수 없다. 

1.이렇게 정리하면 맞을까요?

즉 재량행위인데 그 근거가 법규명령이면 법규명령이 독자적 위법성판단의 기준이 됨으로 그 법규(법령) 위반 여부로 해당 법규명령에 근거한 재량행위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달라진다 맞나요?! 

 

 

 

2.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판단 이유로 법령위반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행정규칙이 독자적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3.이렇게 재량행위의 위법성 판단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큰 틀안에서 법규명령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판단 할 때 기준이 법령위반인데 이것도 재량의 일탈 남용중 하나라고 보는게 맞나요?! 

 

 

 

4.만약 처분이 기속행위이라면 그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량행위의 일종으로서의 법령위반이 아니라 기속행위로서 만들어진 행정처분이 법령위반인가를 확인하면 되나요(법령위반 외에 다른 위법한 처분이 될 이유는 없을꺼요)?? 만약 기속행위 행정처분인데 처분의 기준이 행정규칙이면 그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재량이 없는 기속행위 위법성 판단시 행정규칙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위법성을 판단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과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4.11 1. 맞습니다. // 2. 네 // 3. 그렇습니다. // 4. 너무 질문이 추상적이라서 질문이 잘 와닿지 않네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