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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 행소법 11조

작성자셀독| 작성시간24.04.11|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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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13 1. 민사법원도 당연히 처분의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2.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유효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 3. 같은 말을 쓰셨는데요? // 4.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력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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