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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50147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4.04.15|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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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17 2007두13845는 표준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서 표준지공시지가를 몰랐던 사건이고, 2018두50147은 표준지의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7 표준지소유자라고 해도 여전히 자신에게 표준지공시지가가 직접 공지되지 않는 것은 같지 않나요?
  •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7 개별공시지가 판례에서 직접 공지되지 않으므로 수인한도를 넘었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 다른 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17 김삐삐 아니요. 표준지소유자는 고지를 받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7 정선균 아..! 전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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