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50147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4.04.15| 조회수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17 2007두13845는 표준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서 표준지공시지가를 몰랐던 사건이고, 2018두50147은 표준지의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7 표준지소유자라고 해도 여전히 자신에게 표준지공시지가가 직접 공지되지 않는 것은 같지 않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7 개별공시지가 판례에서 직접 공지되지 않으므로 수인한도를 넘었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 다른 것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17 김삐삐 아니요. 표준지소유자는 고지를 받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7 정선균 아..! 전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