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에서, 사안의 해결에서 구속력 이론으로도 하자 승계가 부정되는 논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선후행 처분이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에 하자승계론으로는 구속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력이론으로도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논리는, 선후행행위의 처분청이 다르다는 점에서 나오는 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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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에서, 사안의 해결에서 구속력 이론으로도 하자 승계가 부정되는 논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선후행 처분이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에 하자승계론으로는 구속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력이론으로도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논리는, 선후행행위의 처분청이 다르다는 점에서 나오는 걸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