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분 질문입니다. 작성자김삐삐| 작성시간24.04.17|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19 1.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직권취소는 처분청이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위법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저런 이익형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 2.그런 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19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