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효력 소멸이후 처분효력 부활 관련 작성자toitoi| 작성시간24.04.17|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19 1.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청이 다시 시기와 종기를 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처분을 집행하기 전에는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 2. 마찬가지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