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집행정지효력 소멸이후 처분효력 부활 관련

작성자toitoi| 작성시간24.04.17| 조회수0|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4.19 1.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청이 다시 시기와 종기를 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처분을 집행하기 전에는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 2. 마찬가지 입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