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 듣는 중 질문 드립니다.
1. 집행정지가 기각되었는데, 본안판결이 인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1)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법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2) 본안 인용에 대한 행정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3) 둘 다인지 궁금합니다!
2.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안되면,
(1)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사유인데, 원상복구가 안 되는 지경이면,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인지
아니면, (2) 그냥 무효확인 하고, 그 이후 손해배상을 알아서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갑자기 헷갈립니다ㅠㅠ
3. 취소소송 인용되어, 재처분의무 발생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중
행정심판의 제기는 다시 돌아가는 거라 언급 안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이건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법학쪽의 상식 같은거라고 보면 되나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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