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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무효확인소송 / 재처분의무

작성자꿈을향해|작성시간24.04.19|조회수11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 듣는 중 질문 드립니다.

 

1. 집행정지가 기각되었는데, 본안판결이 인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1)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법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2) 본안 인용에 대한 행정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3) 둘 다인지 궁금합니다!

 

2.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이 안되면, 

(1)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사유인데, 원상복구가 안 되는 지경이면,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인지

아니면, (2) 그냥 무효확인 하고, 그 이후 손해배상을 알아서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갑자기 헷갈립니다ㅠㅠ

 

3. 취소소송 인용되어, 재처분의무 발생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중

행정심판의 제기는 다시 돌아가는 거라 언급 안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이건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법학쪽의 상식 같은거라고 보면 되나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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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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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4.21 1. (2)입니다. // 2. 법원 마음대로 할겁니다. // 3. 상식 오브 상식입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이지, 행정소송이 행정심판의 전치절차가 되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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