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난지도 휀스설치공사사건 관련 판례행정법 책 상 판시사항을 읽어보니 규칙제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재위임하여 해당 조례가 무효인 것이 되었고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취소사유가 있는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판결요지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한 처분의 취소/무효 여부 판단과 관련해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일반론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정도와 관련된 중대명백설과 아예 다른 논의인 건가요? 요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례 위법과 관련한 일반론 작성시 ’중대명백설 , 명백성보충요건설‘ 등을 아예 언급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법원이 조례가 위법하다고 선언하면 처분이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 대부분 취소사유로 포섭해야 하는 것인가요?
핸드북상 ’다만 조례가 법원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선언되기 전까지는 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임의로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라고 외워왔어서... 법원이 근거조례가 위법하다고 선언한다면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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