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질문

작성자엘모다아|작성시간24.04.22|조회수381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난지도 휀스설치공사사건 관련 판례행정법 책 상 판시사항을 읽어보니 규칙제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재위임하여 해당 조례가 무효인 것이 되었고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취소사유가 있는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판결요지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한 처분의 취소/무효 여부 판단과 관련해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일반론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정도와 관련된 중대명백설과 아예 다른 논의인 건가요? 요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례 위법과 관련한 일반론 작성시 ’중대명백설 , 명백성보충요건설‘ 등을 아예 언급하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법원이 조례가 위법하다고 선언하면 처분이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 대부분 취소사유로 포섭해야 하는 것인가요?
핸드북상 ’다만 조례가 법원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선언되기 전까지는 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임의로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라고 외워왔어서... 법원이 근거조례가 위법하다고 선언한다면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4.23 1. 언급해도 됩니다. // 2. 취소사유로 보면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