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면처분 당한 공무원 갑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과 공무원지위확인 당사자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파면처분-무효사유)
2. 공무원지위확인당사자소송에서 갑이 복직불가능한 경우(정년도달) 당사자소송은 보충성을 긍정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나요?
3. 위의 경우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대신 위법한 파면처분으로 인한 월급 등을 청구하는 이행소송이 가능하여 보충성으로 인해 각하될 수도 있을까요?(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확인이 급료지급 이행청구가 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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