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관부 행정행위에서 부관이 내용적 한계를 일탈했다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지는 않나요?
2. 부관부 행정행위에서 부관이 무효일 경우 부담이 아닌 부담일 경우 부관부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고 부담일 경우에는 행정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나요?
3. 만약 부담이 아닌 부관이 취소사유일 경우에는 부관부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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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관부 행정행위에서 부관이 내용적 한계를 일탈했다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지는 않나요?
2. 부관부 행정행위에서 부관이 무효일 경우 부담이 아닌 부담일 경우 부관부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고 부담일 경우에는 행정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나요?
3. 만약 부담이 아닌 부관이 취소사유일 경우에는 부관부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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