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현재 예비순환을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용되면 행정청은 어떠한 응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문장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납득이 됩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용되면 재처분의무(적극적 처분의무)(행소법 30조 2항)에 따라 어떠한 응답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라는 행정법 강해 645p 하단에 적힌 문장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재처분의무는 거부처분(제3자효 절차상, 예정하지 않은 재처분 제외)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면 사건에서 보듯이 공무원이 파면 당한 후 취소판결로 해당 파면이 취소가 됐을 경우, 행정청은 해당 공무원에 강등이라는 새로운 징계처분(재처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파면이라는 처분이 거부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거부처분을 다루는 소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행소법 30조 1항의 일반적인 기속력을 적용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용됐을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응답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경우, 30조 2항에 의해 34조의 간접강제로 이어지는 논리가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결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용됐을 경우, 행정청이 어떠한 응답을 하게끔 의무를 지우는 근원이 30조 2항이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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