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항 4번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거부에 대한 인용가능성을 묻고 있고 그에 대한 답으로 해설에서는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을 구분하는 판례 관점에 따라 재량 일탈남용의 일반원칙이 아닌 다른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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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항 4번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거부에 대한 인용가능성을 묻고 있고 그에 대한 답으로 해설에서는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을 구분하는 판례 관점에 따라 재량 일탈남용의 일반원칙이 아닌 다른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