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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법고시 제1문의 2 질문입니다.

작성자A123A| 작성시간24.05.0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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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5.04 19조 단서를 위반한 소송에 대해서 각하설을 취하는 견해도 있고, 문제의 취지를 인용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재결 고유의 하자 유무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A123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4 그렇다면, 19조 단서를 위반한 소송에 대해서 답안에 기재하는 건 아예 무익적 기재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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