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고행|작성시간24.05.04|조회수36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공물의 특별사용 안에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 들어가고, 행장재산의 목적외 사용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랑 똑같은 의미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06 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