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문제의 소재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특정한 후, 해당 쟁점만 목차화하는 전략
(ex. 소제기 요건 중 대상적격이 주로 문제된다고 문제제기 후, 이하 기타 소송요건 언급 생략.
처분사유 추가변경 한계 중 객관적 한계가 문제된다고 문제제기 후, 이하 포섭 단계에서 시간적 한계 포섭 생략)
2) 문제의 소재에서 쟁점 특정하지 않고, 사안의 해결에서 가능한 모든 요건 짧게나마 검토하는 전략
(ex. 문제제기에서 쟁점 구체화하지 않고, 대상적격, 기타 소송요건 목차 분리.
문제제기 단계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한계 중 문제되는 국면 구체화하지 않고, 사안 포섭 시 각 한계 모두 검토)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이 점수나 답안지 인상 면에서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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