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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자 / 행개청 / 행정제재효과의 승계 / 공무수탁공법인

작성자꿈을향해|작성시간24.05.06|조회수3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1. <경업자 소송 원고 적격 인정>

근거 법률이 유통산업발전법 제 8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일 때,

'상권영향평가서'를 요구하므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도 근거 법률이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

경업자의 원고 적격 인정할 수 있다고 포섭하면 너무 과한 포섭일까요..?

 

2. 행정개입청구권 근거 규정

김향기 교수님 행정법 연습 3번 사례 (P.16)

마을주민 을이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갑이 받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a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있는지 검토할 때,

근거 규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24, 25조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이에 더해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하거나 시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등 - 취소 가능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3. 위반행위 이후 - 영업양도 -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작위 의무로 보아)

문제의 맥락에 따라 공의무의 승계로 포섭해도 되고, 행정제재효과의 승계로 포섭해도 되나요?

(행정제재효과와 공의무의 차이는 질문글을 많이 읽었는데, 아직 헷갈리네요ㅠㅠ)

 

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 공의무로 포섭해도 되고, 행정제재효과의 승계로 포섭해도 되나요?

 

5. 대한변호사협회를 공법인으로 보아서, 협회의 장을 공무수탁사인으로 하여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한국토지공사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한국토지공사를 공법인으로 보고, 공사의 사장을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도 있나요?

 

질문 글을 너무 자주 올리는 것 같네요ㅠㅠ 피곤하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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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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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07 1.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2. 그건 포섭하는 사람의 성향에 달린 것이라...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 3. 문제를 봐야 제대로 알 수 있겠지만 얼핏보면 행정제재사유의 승계로 보입니다. // 4. 문제를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5.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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