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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작성자데굴데굴데굴이|작성시간24.05.06|조회수8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복습 중에 질문 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012두 12297 판례의 판결요지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기속력은 행정행위로서의 기속력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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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07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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