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복습 중에 질문드립니다.
1. 2012두 12853에 따르면,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이 있은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는 취소, 철회되고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으나 당초처분에 기초하여 후속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가 쟁송취소 또는 무효확인 되지 않은 경우(다만 변경인가는 있을 때)에는 후속처분은 소급하려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효력이 있나요? 따라서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면 되나요?
2. 행정소송규칙 제19조 제3호 가목에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가고 되어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조합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총회결의를 공법행위로 보기 때문이라고 포섭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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