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직위해제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직위해제처분은 가행정행위이나 후속처분(직권면직처분)이 발급되더라도 흡수되지 않고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행위에 대한 소 제기 중에 후속처분이 발급되면 소의이익 문제이고, 후속처분이 발급된 이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상적격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1.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후속처분이 있은 후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처분이 실효되는것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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