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처분성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인 '쟁송법적 처분'의 개념을 사용해도 좋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쟁송법적 처분이라는 개념을 판례가 활용할 때, 이를 내용 형식 절차의 측면에서 조기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쟁송법적 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도 이런 쟁송법적 처분의 일환으로 조기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쟁송법적 처분으로서 처분성이 긍정된다고 사안포섭을 해도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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