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직접강제는 신속하게 종료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 하였는데요,

작성자김삐삐|작성시간24.05.08|조회수41 목록 댓글 2

대집행의 그것처럼
계고나 통지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직접강제에서는 잘 쓰이지 않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09 거의 불가능하지요.
  • 답댓글 작성자김삐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9 하긴 법원에서도 직접강제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