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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임시 권한행사방식 위반 판례에 대해서

작성자김영한|작성시간24.05.08|조회수20 목록 댓글 1

12판 엑기스 289쪽의 판례 인용된것이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각주 731(93누 6621)의 경우 내부위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해서 당연무효인거고 각주 732(97누 1105)의 경우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해서 당연무효가 아닌건가요?

93누 6621(각주731)
97누 1105(각주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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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09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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