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판 엑기스 289쪽의 판례 인용된것이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각주 731(93누 6621)의 경우 내부위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해서 당연무효인거고 각주 732(97누 1105)의 경우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해서 당연무효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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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판 엑기스 289쪽의 판례 인용된것이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각주 731(93누 6621)의 경우 내부위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해서 당연무효인거고 각주 732(97누 1105)의 경우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해서 당연무효가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