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23년 3순환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시 복습하다가 풀이와 관련하여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제1문>의 설문 (1)의 상황에서 갑은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기에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갑의 입장에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납부의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 중 선택적으로 취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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