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순환을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행정성 법률관계 부분을 듣던 중에 서울시 소속 직원을 해임하면 공무원 소청심사를 거친 후 항고소송으로서 해임취소소송을 해야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시립무용단원 해촉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무용단 단원은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 청구를 했던 것 같아서 1) 혹시 왜 소송의 종류를 다르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만약 서울시 소속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직원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사법관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임 등 분쟁 발생 시에는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늘 좋은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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