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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9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인정 판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잉도잉|작성시간24.05.11|조회수2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8다212610 전합 판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행위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는 것인가요?

항상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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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13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고의든 과실이든 인정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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