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스파르타 2기 1회 국배 검토 작성자김영한|작성시간24.05.15|조회수6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행정개입청구권 검토하고 국가배상법을 검토하는 순서를 고려할때행개천 쓸때 사익보호성을 이미 검토해서 추가로 국가배상법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나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16 행개청의 사익보호성과 국가배상에서의 사익보호성이 의미가 다를 수도 있으니 각각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