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입시 23년 제2문 정관의 법적성격

작성자보라도뤼|작성시간24.05.17|조회수3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정관의 법적성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정관의 법적성질을 자치법규로 판시한 판례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입법고시 23년 제2문>에서 출제된 사안인 [총포화약법] -> [총포화약법 시행령] ->[ 협회(특수공법인)의 정관]으로 재위임되어 제정된 

회비 납부를 규정한 정관 조문의 법적성질 파악이 어렵습니다. 

 

위임명령의 한계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 위임명령으로 끌고가야 할 것 같은데 해당 조문을

1) 곧바로 위임명령으로 포섭해도 되는지,  

2) 만약 정관이 자치법규임을 언급하면 정관의 조문을 위임명령으로 끌고 가는게 가능한지 헷갈립니다. 자치법규도 법규명령이 될 수 있나요? 

 

매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19 법령보충규칙 정도로 보고 풀면 될 것 같은데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