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관의 법적성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정관의 법적성질을 자치법규로 판시한 판례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입법고시 23년 제2문>에서 출제된 사안인 [총포화약법] -> [총포화약법 시행령] ->[ 협회(특수공법인)의 정관]으로 재위임되어 제정된
회비 납부를 규정한 정관 조문의 법적성질 파악이 어렵습니다.
위임명령의 한계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 위임명령으로 끌고가야 할 것 같은데 해당 조문을
1) 곧바로 위임명령으로 포섭해도 되는지,
2) 만약 정관이 자치법규임을 언급하면 정관의 조문을 위임명령으로 끌고 가는게 가능한지 헷갈립니다. 자치법규도 법규명령이 될 수 있나요?
매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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