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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스파르타 2기 1회 제2문의 설문2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노준희|작성시간24.05.17|조회수4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의대 집행정지 관련 유튜브 영상 유익하게 시청했습니다!

 

스파르타 2기 1회 제2문의 설문2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가능한 경우라는 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경우 추가된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2심에서의 본안 심리를 할 것이고 이 처분사유가 정당한 경우 1심 판결(인용)을 파기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해설과 강평을 진행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① 설문(1)에서 해당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을 별도의 실질 요건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통상의 자체완성적 신고로 본 경우 ②해당 건축신고의 수리는 기속행위이므로 이 때의 심사의 범위는 형식적 요건에 한하고 법령상 이유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③따라서 추가된 처분 사유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인근 주민들의 통행)라는 실질적 요건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하므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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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19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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