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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변시문제

작성자김뜽요|작성시간24.05.17|조회수25 목록 댓글 1

병 회사는 A시장이 의약품조달계약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해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병 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이 문제에서

1. [행정절차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행정절차에 적용되는 것
2. 의약품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따라서 의약품조달계약 해지는 사법상 계약의 해지라는 것

중 어떤것을 먼저 써줘야 할까요?

1을 먼저 쓰면, 의견청취 및 사전통지의 배제 사유도 함께 써줘야 맞는것 같은데
애초에 의약품 조달계약은 행정절차가 아니라 입구컷(?)이니까 굳이 쓸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쓰는 방향으로 답안을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을 먼저 써주고, 사법상계약의 해지가 절차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해주는 식으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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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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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19 1번은 굳이 쓸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2번을 중심으로 써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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