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3순 14회 모고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채소213|작성시간24.05.17|조회수29 목록 댓글 1

강의에서 처분의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제소하는 사건은 대상적격 문제라고 하셨는데 (1)은 대상적격, (2)는 소의이익 문제로 보는게 헷갈려서요..

처분의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제소하는 사건이라도
흡수로 보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으므로 대상적격 문제이고,
일부취소로 보는 경우에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처분성은 있으나 후행처분 자체는 원고에게 유리하니까 소의 이익 문제이다.
->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도 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19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게 쓰시면 되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