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처분의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제소하는 사건은 대상적격 문제라고 하셨는데 (1)은 대상적격, (2)는 소의이익 문제로 보는게 헷갈려서요..
처분의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제소하는 사건이라도
흡수로 보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으므로 대상적격 문제이고,
일부취소로 보는 경우에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처분성은 있으나 후행처분 자체는 원고에게 유리하니까 소의 이익 문제이다.
->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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