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후에 다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 때 조합설립변경인가 자체도 다툴 수 있는 소의 대상이 되는 것 맞나요? 변경인가를 다투고 싶으면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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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에 다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인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 때 조합설립변경인가 자체도 다툴 수 있는 소의 대상이 되는 것 맞나요? 변경인가를 다투고 싶으면 다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