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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bbeobb|작성시간24.05.29|조회수238 목록 댓글 1

1. 지자법 제 28조 제 1항 단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도 해당 조항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조례의 위임 근거로서 작용가능한가요? 아니면, 28조 1항 단서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만 조례의 위임근거가 될 뿐, 위임법령은 28조 1항의 단서에 따른 조례의 위임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건가요?

2. 조례에도 비례의 원칙을 논할 수 있나요? 처분만 해당하는 것인지, 조례에도 가능한 논의인지가 궁금합니다.

⊕ 3. 추가로 조례와 무관한, 법령위임 관련 질문입니다.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로 제정할 경우 해당 고시를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추가로, 위법하나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논의 역시 이끌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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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5.30 1. 시행령도 위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능합니다. // 3. 네. 이런 경우에 그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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