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 시 제재사유의 승계가 인정되는지와 관해서 공법상 지위가 승계된다 라는 법령은 근거법령이 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져서 근거법령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여야 제재사유 승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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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 시 제재사유의 승계가 인정되는지와 관해서 공법상 지위가 승계된다 라는 법령은 근거법령이 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져서 근거법령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여야 제재사유 승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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