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취소의 법적 근거를 고려할때 행정소송법 4조1호의 변경이 일부취소인지 적극적 변경인지를 검토할 이익이 왜 있는건가요?.?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일부취소는 그 안에 포함되니까 어느쪽으로 검토하든지
일부취소판결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련된 질문이 있을까 싶어 찾아보았는데 똑같은 질문에 답변이
네~ 가능합니다~라고 달려있어서 저의 짧은 행정법 지식으로는
어떤 답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ㅠㅠ
아무이유없이 나온 것은 아닐테고 굳이 검토하신 이유가 있을것같은데
왜 4조1호를 검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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