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안녕하세요~ 일부취소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Allesgute|작성시간14.06.03|조회수81 목록 댓글 1

일부취소의 법적 근거를 고려할때 행정소송법 4조1호의 변경이 일부취소인지 적극적 변경인지를 검토할 이익이 왜 있는건가요?.?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일부취소는 그 안에 포함되니까 어느쪽으로 검토하든지

일부취소판결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관련된 질문이 있을까 싶어 찾아보았는데 똑같은 질문에 답변이

네~ 가능합니다~라고 달려있어서 저의 짧은 행정법 지식으로는

어떤 답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ㅠㅠ

아무이유없이 나온 것은 아닐테고 굳이 검토하신 이유가 있을것같은데

왜 4조1호를 검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4.06.10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이 논의를 하지 않고 바로 일부취소가능성을 언급하는 교과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