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소의 취소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직권취소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해당 직권취소처분은 처음부터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원행정행위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반면,
직권취소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해당 직권취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행정행위가 부담적 행정행위인지 수익적 행정행위인지에 따라 판례의 태도가 나뉩니다.
이 중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판례의 태도는 위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새로운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병역처분에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병역처분은 새로운 병역처분에 따라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를 허용함을 전제로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존 병역처분을 변경한 새로운 병역처분을 기존 병역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으로 본 것이 잘못된 점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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