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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7.01 1.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대지가 아닌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올 것을 조건으로 건축신고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 2. 아니요. 주무행정청은 관련인허가와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 뒷쪽의 질문은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답변하기 어렵네요. // 3. 그렇습니다. 주무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먼저 인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