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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하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hahe_hi_hohu|작성시간24.06.26|조회수20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올해 입법고시문제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1-1문을

(1) 사무의 성질 : 자치사무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침익적, 법률 및 시행령 따라 포괄위임으로 족하므로 적법

(3) 지침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라고 한 점, 지침상 조례가 우선한다고 보는 점에서 조례의 위임 근거는 아님

이라고 보았는데 이렇게 풀이하는게 맞을까요? 특히 조례가 침익적인 것이 맞는지와 지침이 위임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확신이 없습니다.

 

질문2. 1-2문에서 어떻게 20점을 채워야하는지 감이 잘 안옵니다. 법률우위원칙 위반여부로 접근하는걸까요? 추가조례나 초과조례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하위법령 위임의 한계 법리 따라서 문언적 의미 한계 벗어났는지, 구체화 단계 넘어 새로운 입법 하였는지 등 고려하여 해결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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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4.07.0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을 그대로 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세요. 원하시는 답이 다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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