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비교 : 학판검 후 형량명령 언급
(대신 1-1에서 도시관리계획이 행정계획이고 재량행위인 것을 검토했습니다)
2. 사안에 형량하자가 있는지 ->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은 형량의 흠결 내지는 오형량에 해당. 형량하자가 있으므로 위법!
3. 무효과 취소의 구별 기준 : 학판검 쓰고 중대명백설
4. 사안의 해결 : 형량하자 있어서 일단 위법함.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이 타당한 경우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진 않다. 또한 판례는 절차의 하자의 독자성 긍정하며 이는 통상 취소사유로 간략히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의견청취 절차를 안 거친 것을 형량하자가 있는 것으로 포섭하는 것이 틀린 접근인지,
2. 형량하자와 절차의 하자는 논의의 주소가 다른 것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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