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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오고지 관련 판례

작성자백이| 작성시간24.09.25|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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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9.29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오고지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가하면 제소기간의 경과로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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