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배법 5조 책임의 성격 관련한 학설에서
객관설- 관리담당자의 주의의무위반
주관설 -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관리주체의 안전확보의무 또는 손해 방지의무 위반
위 단어를 섞어써도 되는건가요?
아님 각 학설마다 구분되어서 쓰는 단어인가요?
즉 객관설 설명하면서 관리담당자의 관리의무위반이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틀리거나 감점 사유가 되는 답안인가요?
다음검색
국배법 5조 책임의 성격 관련한 학설에서
객관설- 관리담당자의 주의의무위반
주관설 -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관리주체의 안전확보의무 또는 손해 방지의무 위반
위 단어를 섞어써도 되는건가요?
아님 각 학설마다 구분되어서 쓰는 단어인가요?
즉 객관설 설명하면서 관리담당자의 관리의무위반이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틀리거나 감점 사유가 되는 답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