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의무부과 당한 것과 같은 심리적 압박감‘ 유무로서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의 구별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위 질뭄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면 강제조사-임의조사와 권력적 조사-비권력적 조사가 사실상 대응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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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의무부과 당한 것과 같은 심리적 압박감‘ 유무로서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의 구별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위 질뭄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면 강제조사-임의조사와 권력적 조사-비권력적 조사가 사실상 대응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아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