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에서 나온 '이의재결' 은 토지에 대한 수용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 보상금을 7억원에서 8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인데요
이를 기각재결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인용재결로 봐야 할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수용한다는 원처분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기각재결인건가요
보상금 액수를 유리하게 변경하는 변경재결 즉 인용재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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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서 나온 '이의재결' 은 토지에 대한 수용 자체는 적법하지만 그 보상금을 7억원에서 8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인데요
이를 기각재결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인용재결로 봐야 할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수용한다는 원처분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기각재결인건가요
보상금 액수를 유리하게 변경하는 변경재결 즉 인용재결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