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의 병합 관련하여
1. 소의 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은 대부분 병합의 종류 중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2. 예비적 병합 중 주위적 청구가 '각하'될 때를 대비한 경우는 엄밀히는 행소법 10조의 해석상 불가하나 실무상
통용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판례가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소 변경을 위한) 소의 병합을 허용했기 때문인가요?
3. 주된 청구와 관련청구의 병합은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 중 어느 종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정의상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은 아니니 단순병합이라 해야 할 듯한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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