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에 규정한 경우 학설 작성자이글이글이글스| 작성시간24.10.24|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9 1. 그렇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형식설을 오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 3. 형식설에 따르면 법규명령으로 보겠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이글이글이글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30 그렇다면 위임이 없음에도 이를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위임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명령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