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에 규정한 경우 학설

작성자이글이글이글스| 작성시간24.10.24| 조회수0|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0.29 1. 그렇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형식설을 오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 3. 형식설에 따르면 법규명령으로 보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이글이글이글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0.30 그렇다면 위임이 없음에도 이를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위임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명령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