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연습 p38의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사례를 풀다가 질문이 생겨 글 올립니다.
행정규칙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제재적 처분기준이 행정규칙일 경우: 당해 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규칙인 처분기준이 아니라, 모법에 따라 판단한다.
2) 행정의 법원칙(특히 평등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의 간접적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처음에 선생님의 예시답안을 보기 전, 혼자 답안(3문)을 작성해봤을 때 저는 '1)'의 경우에 따라서
1.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 2. 면허대상제외처분이 [별표1]의 우선순위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3. 면허대상제외처분의 위법성은 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법규명령)에 따라 판단한다.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면허기준은 문언상 재량행위로 처분청의 재량은 인정된다. -> 5. 그러나 甲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면허대상제외처분을 받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6. 따라서 면허대상제외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 위 논리로 전개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1)과 2)는 사례에 따라서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례마다 써야 하는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