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행정고시 1문의 3의 배경판례가 2007두 13845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제3자가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에 대해 사전에 다툴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긍정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동시에 최근 판례에서 터미널 부지를 직접 경락받았는데 마침 해당 토지가 표준지이기에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에 대해 사전에 다툴 수 있었다는 점에 기인해 하자의 승계가 부정 되는판례가 있다고 비교해주셨습니다.
Q. 해당 문제만 보고 甲의 토지가 표준지인지 개별지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표준지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만한 힌트가 있을까요?
"甲은 보상금 산정의 전제가 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고, 평가액 산정의 평가요인별 참작 내용의 정도 등이 불명확하여 적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甲이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Q2. 만일 실제 시험장에서 확신이 없어서 해당 토지가 개별지인경우와 표준지인 경우 하자의 승계를 각각 긍정, 부정한다고 설시했다면 오히려 안좋은 인상을 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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